현대사회의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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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노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 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지금 노인의 욕구는 의식주 중심의 생존 적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21세기는 노인들이 표출하는 각각의 개성적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가 확립되면 떨어진 노인의 지위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획득은 단순히 소득보장이나 의료비 부담을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보편적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반서비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해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말고, 노인들을 깊이 이해하고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심으로 그들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으 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노인이란 무엇인가?
노인복지법에도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노화현상이다그러면 노화현상이란 무엇인가?
노화는 유기체의 생리적 능력 또는 기능이 점차적으로 손실되어 죽음에 이르는 확률을 높이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육체적인 쇠퇴현상과 성격적인 면에서도 또한 사회심리적 현상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
노화는 1차적인 노화와 2차적인 노화의 2종류가 있다. 1차적인 노화는 점진적으로 신체기관의 기능이 감퇴되면서 노화의 현상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며, 2차적인 노화는 스트레스나 질병등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이 두가지 종류의 노화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노화기가 오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노화현상은 우선 감각기관을 포함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 수행에 장애가 오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을 법적 대상 노인으로 하고 있다. 노인은 3고의 고통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노화현상에서 오는 질병이고, 둘째는 직장에서 은퇴함으로 나타나는 소득상실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 셋째는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은퇴함으로써 오는 소외감을 말한다. 또한 노인의 성격도 완고하고, 의존성과 경직성, 조심성, 우울증, 고독감, 불안감, 다변성, 애착심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심리유형으로도 은퇴의존형, 자기방어형, 분노공격형, 자책형, 원만형으로 나눌 수있다.
카플린의 7가지 요소는
1.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기위한 의료 및 정신의학적 서비스
2. 적절한 주거 마련
3.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4. 퇴직후의 경제적 안정
5. 만성병 노인을 위한 노후 조치
6. 노동 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7.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
*센필드는 사회적 시책으로
1. 고용정책
2. 연금제도
3. 주택대책
4. 의료대책
5. 수용보호 및 거택노인을 위항 서비스
오가무라는 노인시책으로 노인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2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노인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방법으로는
① 보호적 사회복지 ② 예방적 사회복지 ③ 개발적 사회복지 ④ 조정적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제출하여 그는 노인정책 외에 그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부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인정책은 모든 농니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위생, 교육, 문화, 오락등 사회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고령자 사회적 시책이라 한다.
사회복지의 기능으로서 ①에방적 사회복지②보호적 사회복지③개별적 사회복지④조정적 사회복지로 전제한다.
* 노인들은 안정적인 욕구, 소속의 요구, 주체확립과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욕구를 얼마나 인정해 왔고, 노인복지서비스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반영시켜 왔는가?
노인들의 복지의 수요는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 취업에 대한 욕구, 고독,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노인들에게 책임을 물울 수 있는가?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노인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 즉, 자식을 출가시킨 후에 심리적 공허감에 있는 노인에게는 지역사회에 복지관을 통한 취미, 오락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을 위한 라디오와 TV 전용채널 도는 다양한 노인전문잡지를 필요가 있고, 독신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전화결연, 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등도 좋은 서비스가 된다. 노인의 사회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와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관련된 노인 생활의 경제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적극적인 연구, 검토되어서 노인 생활에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생활 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노인복지가 되어야겠다.
21세기의 복지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노인복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사회조직은 획링적인 중앙 집권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원주의적이고 분권화 지향시대이다. 또한 자발적 자조적시대이며, 복지요구에 능동적, 자유적, 기능의 시대이다. 한국형 복지의 공동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업, 가정 단위가 상호협력, 보안관계를 형성하여 복지공동기능을 실현시켜야 한다. 고령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서구국가들 처럼 혼자 책임지기 보다는 가정, 기업, 민간단체가 공동 다원적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도록 정부는 민간의 복지자립의 자율을 도와주어야 한다.(공동체 복지의 실현)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의식과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삶의질(Quli쇼 of Life)을 추구하고자 한다.
소자녀화, 고령화,가정기능에 변화등에 의해 이전의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구제에 그치지 않고 노인전체를 대상으로한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히는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으로 사회경제의 구조에 따른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①종래의 제공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한다. 현재 점점 그 런 추세로 가고 있다. 동사무소, 구청,복지관 등
②국민, 사회복지 전문가,정부의 인식이 대전환 되어야 한다.
③"이용자 본위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이용자 수요를 종합적이고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소외 게층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조화시키도록 하고 민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킨다.
⑤기업,학교법인,병원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⑥대상자에 따라 관계된 전문인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포럼화시킨다.
*치매 즉, Dementia는 라틴어에서 유래됬으며 원래의 뜻은 out of mind 즉, 제정신이 아님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매는 의식의 장애가 없이 인지기능의 다발성 장애를 특징으로하는 증후군이다.
즉 치매에서 영향을 받는 인지기능은 일반지능, 학습능력,기억력,언어 기능,문제해결 능력,지남력,지각, 주의와 집중, 판단력, 사회적능력 등이다. 환자의 인격도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치매는 질병이 아니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증후군으로 주로 의식의 혼탁이 없이 기억력의 장애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를 가져 온다.
세게보건기구의 국제 질병분류10판(ICD-10 1992)은 치매란 보통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이며 바로 인해 기억력,사고력,지맘력,이해,계산,학습능력,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또한 의식의 혼탁이 없으며 개인의 일생활의 활동이 손상될 정도로 장애가 심하여야 하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장애가 지속되어야 한다.
치매의 종류는 노인치매에서 가장 흔한 알즈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에 수십가지가 있다.
치매의 임상적 양상으로는
①기억력의 장애 ;
기억력 감퇴는알쯔하이머와 같은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초기 증상이다. 초기에는 기억력의 장애가 경미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등 기억력의 감퇴를 지각할 수 있으나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다른사람과 나눈 대화내용을 잊어버린다.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지만 점차 장기 기억력도 상실하게 된다.
②지남력의 상실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유지하는데는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남력은 치매의 진행중에 점차 영향을 받게 된다. 에를 들면 치매환자는 화장실에 간 다음 어떻게 자기 방을 찾아 오는지 잊어버린다.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상실되며 점차 장소와 사람을 몰라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지남력의 상실이 심하여도 hks자는 의식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다.
③언어의 장애
알쯔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와 같이 피질을 침벙하는 치매는 환자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환자의 언어는 모호하고 상동증적이며, 부정화하고, 우회적이다. 특히 알쯔하이며는 물체의 이름을 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혈관성 치매는 그 병면의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는 말이 없고 반향언어증,또는 보속증을 보일 수 있다.
④실행증
치매환자는 실행증(운동능력, 감각기능이 온전하고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수행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은 물체를 사용하는 방법(머리 빗질하기)이나 잘 알려진 동작(안녕하며 손 흔들기)을 흉내내지 못한다. 치매환자가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입거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에는 실행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⑤실인증
실인증은 지각기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체를 알아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에를 드면 환자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나 연필같은 물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결국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울속에 잇는 자신의 모습조차도 알지 못한다. 비슷하게 환자들은 정상적인 촉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촉만으로는 손안에 든 물체(에를 들면 동전이나 열쇠)를 알아내지 못한다.
⑥집행기능의 장애
집행기능의 장애는 치매의 흔한 증상중 하나이며 특히 전두엽이나 이와 연관된 피하질성 경로의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 집행기능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차례대로 진행하고,감지하고, 그리고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추상적사고의 장애는 새로운 작업에 직면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복잡한 정보의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한다.집행기능의 장애는 mental set을 변경하고 새로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산출하고 연속적인 운동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감소로 나타난다.
⑦시공간 능력의 장애
치매환자들은 공간적인 지남력이 상실되고 공간적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에게 기하학적인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인 도형을 주고 똑같이 그리게 하면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치매환자들의 집이나 병실에서 자신의 병이나 화장실을 못 찾고 집을 나서서 다시 자기 집을 찾아 오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 능력의 장애대문이다.
⑧정신증상
알즈하이머형의 치매환자의 약20% 내지 30%가 환각을 가지며 30내지 40%가 주로 편집증적 또는 체게적이지 못한 피해망상을 보인다. 모든 감각형태의 환각이 일어나나 그중 환자가 가장 흔하다. 망상은 기억력의 장애와 연관되어 자기의 소유물이 도둑 맞았다는 등의 피해적인 주제가 없다.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을 지닌 치매환자에서 흔하다. 진단기준에 들어 맞는 우울장애는 치매환자의 단지 10% 내지 20%에 불과하지만 우울과 불안 증상은 치매환자의 약 40%내지 50%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또는 치매환자는 아무런 명백한 자극이 없이도 병적으로 울거나 웃곤 한다.
⑨인격의 변화
치매환자의 인격의 변화는 환자의 가족들을 가장 괴롭히는 양상이다.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의 경향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강조되어 나타닐 수 있다. 치매환자는 내성적이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편집증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환자는 전반적으로 가족들과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다. 또한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뚜렷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기 쉽고 쉽게 화를 잘 내고 폭발적이다.
⑩섬망
치매의 진행과정 중에 섬망이 부가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본래 지니고 있는 뇌질환이 약물이나 또는 함께 수반된 내과적 질환에 의해 쉽게 혼돈 상태에 빠지도록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치매환자는 특히 질병이나 사소한 수술과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같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에도 취약하여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침체된 경제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경노연금 수해 대상의 확대와 지원금에 상향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후원금을 통한 생계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용돈이 필요하다. 노인 특성에 맞는 직종개발과 취업교육, 기술훈련, 창업자원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노인 복지 공장이나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관계하는 노인 소비조합 등을 만들어 노인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노인보건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의료비, 간병비 부담의 절감이 필요하다. 각지역의 종합병원내에 노인병 전문 부서를 개설하여 노인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제도를 수정, 보안하거나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의료비와 간병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④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 민간, 기업, 종교,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에 동참하는 참여 복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⑤노인서비스욕구의 정확한 측정, 자원동원, 서비스 계획, 점검, 평가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위기개업, 단기보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재고 한다.
*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에 포함되어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과 복지차원에서 노인여가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교육과 여가활동의 두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 의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다. 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교육은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현, 자기개발의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확보, 노인학교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노인학교는 천차만별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교들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가 서로 다르고 각 노인학교의 현황, 문제점,등이 서로 다르다.
현재의 노인층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여가문화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세대라 노인학교를 경로당과 흡사한 집밖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노인학교의 교과정을 통해 노인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여가(종교단체일 경우 선교 목적도 포함된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수준도 향상된 미래의 노인세대를 대비해 현재의 교육 수준보다는 높은 질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노인학교루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교를 지원할 전문강사, 노인학교간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통합된 교과과정, 운영자의 교육 등 전반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사 례 >
* 고령화 추세와 경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다른 노인복지의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노인을 위한 질병예방교육, 평생교육의 실시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경증 노인을 위한 제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②경증노인을 위한 재가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약 500여개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에 부설기관으로 주간보호센타, 단기보호센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재고시켜야 한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도시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 역시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 어촌의 경우 군단위의 공공건물이나 읍.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무료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유급 봉사자를 양성 확보하여 재가서비스를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기능으로 강화시켜야 한다.③만성퇴행성질환의 중증노인을 위한 장기입소 시설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와상노인들의 간병을 위한 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 및 간병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 순간성 치매노인 등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 경영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병원들 중에서 일부를 정부 지원하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장기양로시설에 보건의료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요양시설 역시 실비시설을 강화하여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설복지를 재정비하며, 점차적으로 노인전문시설(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재가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보건,의료,복지가 상호연계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망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을 대상화시켰던 사례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언재,어디서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용자도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사회 안에서 보건과 복지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는 지역보건서비스 전달체게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 저소득, 와상노인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 하도록 한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및 사회보험 중심주의의 사회보장체게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노안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은 결국 제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입소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시설 -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들 노인들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 가가운곳에서 간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의 의료기능을 가진 중간시설을 민부문에서 할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재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정책방향 속에서 노인정책 즉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즉 와상노인, 치매노인의 전문적인 간병을 위한 간병전문 인력-일본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의 개호복지사-과, 지역복지계획 등의 거시적인 복지행정을 전달할 수 있는 복지행정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데알레 노인복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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